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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사업

장학금 기금재원
조례 제5조 ,제6조 (전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% 재원 중 50%)에 따라 장학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장학금 지원대상
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변지역 (청학리, 용암리, 광전리(단 택지편입지역은 제외))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입(재)학생, 대학교 입(재)학생, 예.체능 특기생(고등학생,대학생)을 선발하며, 거주기간, 가정형편, 학업성적을 우선 순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배점 순위로 선발한다.
장학금 지원사업
당해 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한정된 장학금 사업으로 제한하여
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장학금 지급 (고등학생, 대학생)
2.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심의를 하여 선발 및 통보한다.(단,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장 추천)
3. 매년 1회에 한하여 선발한다.(단,예•체능 특기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)
4. 장학생의 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5. 국가,지방자치단체,공공기간 및 민간장학재단,민간기업 등 모든 기관으로부터
학금 및 학비지원을 받아 이중지원이 확인된 자는 환수 및 영구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.
장학금 일정
신청서류 공고 및 접수 : 3월 ~ 4월 예정
선발심의 : 5월 ~ 6월 예정
최종선정 및 발표 : 7월 예정
추후일정 공지사항 참조
장학금 지원사업의 기본사항을 숙지하시고, 장학금 관련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8번길 39 (광전리) |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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